국내&해외주식 투자 늘봄나봄 2020. 5. 26. 20:22
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. 부동산, 해외주식 등 기타자산에 대해서 자진 확정신고해서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는 어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기간입니다. 최근 미국, 중국,일본, 베트남들 해외주식거래 재테크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매도 후 250만원 차익 발생하면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양도소득세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저는 중국주식(완커 부동산주, 중국생명 보험주)를 작년에 매도하면서 올해 셀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. 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 ① 매년 1월 1일~12월 31일 기간 내 매도한 내역에 대해 다음 해 신고기한 내 (5월 1일~31일) 양도소득세 자진 신고납부 ②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※ 신고불성실가산세(과소신고 10%, 무신고 20%), 납부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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